국민연금 기초연금 중복 수령 시 감액 기준과 2026년 달라진 점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도 함께 받을 수 있는지, 받는다면 얼마나 깎이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두 연금은 중복 수령이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가 적용되어 실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감액 구조를 정확히 정리합니다.

2026년 기초연금 기본 수령액과 수급 조건

2026년 기초연금은 물가상승률 2.1%가 반영되어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4만 9,700원, 부부가구는 55만 9,52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수급 자격의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도 함께 완화되었습니다.

  • 단독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247만 원 이하
  • 부부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395만 2,000원 이하 (전년 대비 30만 4,000원 인상)
  • 중복 수령 자체는 가능하나, 국민연금 수령액 규모에 따라 기초연금이 일정 비율 깎이는 ‘감액 변수’가 존재합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 핵심 기준 3가지

국민연금 연계감액 제도란,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이 기초연금도 동시에 받을 때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을 최대 50%까지 감액하는 제도입니다.

  •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최대 수급액(349,700원)의 150%인 약 52만 4,550원을 초과할 경우,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삭감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비례하여 차등 감액되는 구조입니다.
  • 단, 최종적으로 받게 되는 기초연금은 최소 50% 이상은 보장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을 받았을 때 선정기준액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만큼 추가로 감액하여 지급하는 ‘소득역전방지 감액’도 적용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별 감액 예시 (2026년 단독가구 기준)

  • 국민연금 50만 원: 감액 없음, 기초연금 약 34만 원대 전액 수령
  • 국민연금 60만 원: 기초연금 일부 감액, 약 20만 원대 수령
  • 국민연금 80만 원 이상: 기초연금 최저한도(약 17만 원대)만 지급

부부 동시 수령 시 20% 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되어 동시에 기초연금을 받게 될 경우, 각자에게 지급될 금액에서 20%씩 감액된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 두 분 모두 자격을 갖춰 함께 받을 때만 각각 20%씩 감액되며, 한 분만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된다면 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자의 국민연금을 기준으로 연계감액이 개별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의 국민연금이 100만 원이라면 감액이 적용될 수 있고, 아내의 국민연금이 40만 원이라면 감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아예 받을 수 없는 경우

감액이 아닌 수급 자체가 제한되는 조건도 있습니다.

  • 본인 또는 배우자가 공무원·군인·사학·별정우체국연금을 받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퇴직일시금 수령자 등 예외가 있습니다.
  •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의 고가 승용차는 월 소득 100%로 환산되어 탈락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금융재산은 2,000만 원 공제 후 초과분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어 기준을 넘기면 탈락합니다.

2027년 이후 감액 제도 개편 방향

2027년부터 부부 감액률이 20%에서 10%로 완화되고, 장기적으로는 완전히 폐지되어 부부가 각각 100%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약 46만 가구가 추가적인 연금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일부 자료에 따르면 2027년부터는 국민연금 수급액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아, 중복 수급 시 감액 없이 기초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게 된다는 내용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내 수령액 직접 확인하는 방법

감액 여부와 실제 수령액은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모의계산을 통해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액이 되더라도 두 연금을 합친 총액을 받는 것이 훨씬 이득이므로, 감액 걱정 때문에 신청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1. 복지로(bokjiro.go.kr) 접속 후 기초연금 모의계산 이용
  2.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연금 수령액 먼저 확인
  3. 상담이 필요하면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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