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앞두고 “나는 권고사직인가, 자발퇴사인가?”라는 질문은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두 개념은 겉으로 비슷해 보여도 법적 의미와 실질적 혜택에서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직 전 정확한 기준을 알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권고사직과 자발퇴사, 개념부터 다르다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합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입니다. 사용자의 권유가 있었더라도 근로자가 이를 승낙하고 근로관계 종료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고가 아닌 사직에 해당합니다.
반면 자진퇴사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먼저 퇴직 의사를 밝혀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 퇴직을 결정하고 통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직에 해당합니다.
핵심 차이는 퇴직 의사가 누구로부터 출발했느냐입니다.
- 권고사직: 회사가 먼저 퇴직을 권유 → 근로자가 수락
- 자발퇴사: 근로자 스스로 퇴직 의사 표현 → 회사가 수락
- 해고: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
현행 근로기준법상 권고사직에 대한 내용이 특별히 기술되어 있지 않으며, 엄연히 자발적 의사표시에 의한 퇴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고와는 다릅니다.
실업급여 수급, 두 경우의 차이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자발적 사직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반면, 권고사직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실제 근무하며 보수를 받은 날(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경영 악화로 인한 권고사직·해고·계약직의 계약 기간 만료·정년퇴직 등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회사를 그만두게 된 경우여야 합니다.
자발퇴사도 실업급여 받는 예외 사유
형식적으로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근로자가 계속 회사에서 근무하기를 기대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대해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정되는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금체불 또는 최저임금법 위반이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조건보다 낮아진 경우
- 질병·부상으로 요양이 필요하나 휴가·휴직을 허가받지 못한 경우
- 임신·출산·육아를 위한 휴직을 요청했으나 회사가 불허한 경우
- 사업장 이전·전근 등으로 편도 통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이직확인서 퇴사코드, 잘못 기입하면 부정수급
권고사직 여부는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입력하는 이직사유코드로도 판별됩니다.
이직사유코드 23번은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항목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 사유로 퇴직함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요구하여 23번 코드로 신고,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사례가 있어 고용노동부가 조사에 나선 바 있습니다.
사실과 다르게 퇴사사유를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타는 건 ‘부정수급’에 해당하며, 근로자는 물론 회사도 함께 책임을 묻게 됩니다.
이직확인서를 허위 작성하여 부정 수급을 도운 사업주에게는 징역 5년 이하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사직서 문구, 권고사직이라면 반드시 확인
사측의 유도 혹은 권유에 의한 권고사직일 경우 사직 사유에 반드시 ‘사측 권고에 의한 사직’이라는 내용을 넣어야 하며, ‘자발적 퇴사(일신상의 사유)’라는 뉘앙스는 절대 풍기지 말아야 합니다. 사직서에 ‘일신상의 이유’ 등으로 기재할 경우 자발퇴사로 처리되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퇴직의 경우, 회사의 경영 악화·조직 개편 등 합의 과정 중 근로자의 비자발성이 명확하면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2026년 실업급여 수령액은?
2026년부터 최저시급이 10,32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일 기준 실업급여 하한액이 66,048원으로 인상됩니다. 하한액이 기존 상한액을 넘어서는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해 상한액도 기존 66,000원에서 68,1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비자발적인 퇴사가 이뤄질 시 실업급여 수혜 대상이 되어 최소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과 자발퇴사의 구분은 단순히 명칭의 차이가 아닙니다.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와 직결되기 때문에, 퇴사 전 사직서 문구와 이직확인서 코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분쟁이 우려된다면 고용센터나 노무사를 통해 사전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