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로 근무 중이라면 매년 반드시 챙겨야 할 것이 바로 보수교육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한 법정 의무교육인 만큼, 어떤 과목을 들어야 하고 몇 시간을 채워야 하는지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필수 과정 목록과 이수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보수교육이란? 법적 근거와 목적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센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 제2항에 의거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를 위한 법정 의무교육을 운영하는 공식 플랫폼입니다.
보수교육은 사회복지사들의 윤리관을 재정립하고 최신 사회복지 지식과 기술을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주로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을 교육하여 사회복지사들의 업무 역량을 직접적으로 증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의무 이수 필수 과목 목록
보수교육은 필수 영역과 선택 영역으로 나뉩니다. 필수 영역은 크게 5가지 과목으로 구성되는데, 사회복지 윤리와 인권, 사회복지실천, 사회복지 정책과 법, 사회복지행정, 사회복지 조사연구입니다. 이 중에서 사회복지 윤리와 인권은 반드시 이수해야 하고, 그 외 4가지는 하나만 선택하여 이수하면 됩니다.
- 사회복지 윤리와 인권 — 의무 1평점, 반드시 이수
- 사회복지실천 — 아래 4개 중 택 1 (1평점 이상)
- 사회복지 정책과 법 — 위와 동일
- 사회복지행정 — 위와 동일
- 사회복지 조사연구 — 위와 동일
- 특별분야 — 나머지 평점을 채우는 선택 영역
연간 8평점 이상을 이수하였더라도 필수영역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보수교육 미이수자로 간주됩니다. 총 평점 수만 채우고 필수 과목을 빠뜨리는 실수가 많으니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등급별·영역별 이수 기준 차이
등급별 사회복지사(1급·2급 자격증 소지자)는 연간 8평점 이상을 이수해야 하며, 필수 의무영역인 ‘사회복지 윤리와 인권’ 1평점 이상과 ‘사회복지실천’, ‘사회복지 정책과 법’, ‘사회복지행정’, ‘사회복지조사연구’ 중 한 과목을 1평점 이상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영역별 사회복지사는 의료사회복지사·학교사회복지사 대상으로 연간 12평점 이상을 이수해야 합니다. 등급별 사회복지사가 받는 보수교육에 더해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학교사회복지사인 경우) 또는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의료사회복지사인 경우)에서 4평점을 추가로 이수해야 합니다.
온라인·오프라인 수강 방식
사이버(온라인) 교육은 8평점 중 최대 4평점까지만 인정됩니다. 시설장·중간관리자는 별도 리더십 과정을 이수할 수 있으며, 퇴직·휴직 중에는 의무가 아니나 재취업 대비 이수를 권장합니다.
2026년 보수교육은 분기별로 총 4차에 걸쳐 운영됩니다. 경기도의 경우 1차 교육은 2026년 3월 24일부터 5월 29일까지 운영되며, 오프라인 46회·심화 1회·실시간(ZOOM) 19회 등 총 66회 과정이 개설됐습니다.
수강 신청 화면에서 인권 관련 필수 영역이 포함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면제 대상과 미이수 불이익
면제 대상으로는 해당 연도에 신규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사회복지학 전공 대학원 재학 중인 사람(석·박사 재학생, 매 학기 재학 증명 필요), 질병·부상·군복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183일 미만 근무로 의무 대상 기준 미달인 경우가 해당됩니다. 단, 면제 신청은 반드시 사전에 해야 하며 자동 면제가 아닙니다.
보수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사회복지사로 근무 중인 직원에게는 과태료 20만 원,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운영자에게는 약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보수교육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welfare.net/edu)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료증은 각 교육 과목 수료에 대한 증빙서류로, 교육 종료 2주 후 발급되며 보수교육센터 ‘나의민원’ → ‘각종증명서발급관리’ → ‘교육증명서발급내역’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