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나 직업병으로 일을 쉬게 됐을 때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산재 휴업급여입니다. 공단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를 이용하면 온라인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 조건부터 서류 준비, 단계별 청구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휴업급여란? 지급 조건과 지급액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하는 산재보험 급여입니다.
지급 요건과 금액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4일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하며, 3일 이내인 경우는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 1일당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하며, 평균임금의 70%가 최저보상 기준금액의 80%보다 적은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90%를 지급합니다.
- 61세에 도달한 시점부터 4%씩 65세까지 최대 20%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 청구권은 휴업한 날의 다음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 요양기간 동안 취업 또는 사업을 운영한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토탈서비스 접속 및 로그인 방법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는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온라인 통합 행정처리 시스템으로, 사업주·의료기관·개인(근로자) 모두 별도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별도 회원가입은 필요하지 않으며, 2019년 12월부터 공단의 전자신고 편의성 제고 정책에 따라 회원가입 절차가 폐지되었습니다. 로그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토탈서비스 메인 화면 우측 상단의 로그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 로그인 유형에서 ‘개인’을 선택한 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톡 포함)으로 로그인합니다.
- 처음 접속하는 PC라면 AnySign4PC 보안 프로그램이 자동 설치되며, 이는 최초 1회만 필요합니다.
준비 서류 (1회차 청구 기준)
휴업급여를 처음 청구할 때는 휴업급여청구서 뒷면의 평균임금 산정 내역서를 함께 기재해야 하며, 사업장 관할 공단 지사에 제출합니다. 첨부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해가 발생한 달을 포함한 이전 4개월간 임금대장 (연장수당 내역 포함)
- 연차수당 및 상여금이 있는 경우 재해발생 달 포함 이전 12개월간 내역 자료
- 근로계약서 사본
- 사업주로부터 급여나 합의금 등을 받은 경우 해당 합의서 등 금품 내역 확인 자료 (이중보상 금지)
2회차 청구부터는 사업주 날인을 생략할 수 있으며, 산재보험 의료기관 관할 공단 지사에 제출합니다.
토탈서비스 휴업급여 온라인 청구 단계
휴업급여 청구는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것 외에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청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total.comwel.or.kr 접속 후 개인으로 로그인
- 상단 메뉴에서 ‘산재근로자 휴업/급여 청구’ 선택
- 휴업급여청구서 작성 (청구 기간, 수령 희망 은행 및 계좌번호 입력)
- 산재 근로자 기본 정보, 청구 기간 등을 작성하고 첨부 서류를 업로드
- 최종 제출 후 접수번호 확인
청구 주기는 1개월 단위, 2개월 단위 또는 한꺼번에 청구해도 무방하지만, 통상적으로 1개월 단위로 청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지급 결정과 모바일 앱 활용
휴업급여는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PC가 불편하다면 모바일 앱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TOUCH! 산재고용’ 앱에서 고용·산재보험 자격이력내역 조회 및 휴업·간병급여 청구 업무를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가 필요한 경우 업무 상담은 1588-0075, 전산 문의는 1833-6000으로 연락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