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동별 대표자가 되면 반드시 챙겨야 할 것이 바로 입대의(입주자대표회의) 법정교육입니다. 이 글에서는 근거 법령부터 실제 수강 신청 단계까지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h2: 입대의 법정교육이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에게 매년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및 윤리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8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매년 4시간 운영·윤리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매년’은 임기가 포함된 연도의 매년을 의미합니다.
교육 내용에는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관계 법령 및 관리규약 준칙에 관한 사항,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직무·소양 및 윤리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단지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됩니다.
h2: 교육 미이수 시 불이익
교육 미이수자는 각 단지 관리규약에 따라 동별 대표자에서 해임될 수 있습니다.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경우 임기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기간 내에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동별 대표자의 직무(임원의 직무 포함)는 교육을 이수하기 전까지 정지됩니다.
h2: 온라인 수강 신청 방법 단계별 안내
공동주택관리교육 사이버연수원(eduapt.hunet.co.kr)은 국토교통부,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 운영하며, PC와 모바일 수강이 가능합니다.
h3: 수강 전 준비사항
사이버연수원 학습은 교육위탁 지자체 확인 후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하여 수강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 본인이 거주하는 지자체가 LH에 교육을 위탁했는지 홈페이지에서 먼저 확인합니다.
- 지자체와 예산 지원 계약을 체결한 곳의 주민이라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포함한 일반 주민도 무료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 회원가입 시 이름, 연락처 등 본인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 크롬(Chrome) 브라우저 사용을 권장합니다.
h3: 수강 신청 기간과 학습 기간
- 매월 강의 수강신청 기간은 교육 당월 1일부터 20일까지이며, 수강시간은 학습기간(매월 1일~말일) 내 과정별 4시간 이상입니다.
- 매월 신청 기간이 일부 조정될 수 있으므로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법정교육은 연 단위(1월 1일~12월 31일) 기준으로 매년 새로 이수해야 하며, 이전 해의 수강 이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h3: 실제 수강 및 수료증 출력 단계
수강 절차는 교육위탁 지자체 확인 → 회원가입 → 수강신청 → 학습하기 → 수료증 출력 순으로 진행됩니다.
-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수강 중인 강의를 클릭하고 강의보기 버튼을 눌러 수강합니다.
- 강의는 동영상 형태의 멀티미디어 콘텐츠로 제공되며 학습 중간에 퀴즈가 포함되어 있어 집중도 있는 시청이 필요합니다.
- 동영상을 끝까지 시청한 뒤 학습종료 버튼을 반드시 클릭해야 학습 기록이 정상적으로 남습니다.
- 이수 완료 후 수료증을 출력해 보관합니다.
h2: 서울시 거주자를 위한 추가 방법
서울시 평생학습포털(sll.seoul.go.kr)에서 기본과정과 심화과정 중 1년에 1과정을 80% 이상 수료하면 수료증 발급과 함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법정교육 이수(매년 4시간)로 인정됩니다. 기본과정은 9차시 이상, 심화과정은 10차시 이상을 수강해야 과정이 수료됩니다.
로그인 없이 수강신청 시 수료 처리가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평생학습포털에 별도로 회원가입한 후 로그인하여 수강해야 합니다.
h2: 자주 묻는 질문
Q. 수강 도중 컴퓨터가 꺼지면 처음부터 다시 들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시스템에 자동 저장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다시 로그인 후 해당 강의를 클릭하면 마지막에 멈춘 시점부터 자동으로 이어볼 수 있습니다.
Q. 다른 기관에서 이미 이수한 경우 인정되나요?
해당 연도에 직장 또는 다른 기관에서 이수한 경우 이수증을 담당 기관 메일로 보내면 이수한 것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으니 소속 단지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