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를 받고 입영을 앞두고 있거나 질병으로 상태가 변했다면 재신체검사(재병역판정검사)가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신체등급 1~7급의 의미, 등급에 따른 병역처분 결과, 검사 항목을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재신체검사란 무엇인가
재신체검사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째는 7급(재검) 판정자의 재검으로, 처음 병역판정검사에서 현재 치료 중인 질병이 있어 일정 기간 후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입니다. 신체등급이 7급으로 판정된 사람은 치유기간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치유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치유기간을 다시 지정하고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시 재신체검사를 실시합니다.
둘째는 재병역판정검사(5년 경과 재검)로, 현역병입영 대상자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을 받은 다음 해부터 4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입영되지 않은 경우, 5년이 되는 해에 재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합니다. 2021년에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이라면 2026년이 재병역판정검사 대상 연도에 해당합니다.
셋째로, 병역판정검사 이후 질병이 악화되거나 새로 발생한 경우에도 재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역병 입영 대상자, 보충역, 예비역 및 전시근로역으로서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병무청 지정병원에서 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행한 병무용 진단서와 의무기록지 사본 등 질병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병역복무 변경·면제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체등급 1~7급별 의미와 병역처분 결과
신체가 건강하여 현역 또는 보충역에 복무할 수 있는 사람은 신체 및 심리상태의 정도에 따라 1급부터 4급으로 판정하고,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는 할 수 없으나 전시근로역 복무는 할 수 있는 사람은 5급으로,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모든 병역의무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6급으로 판정합니다. 현재 질병을 치료 중이어서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재검사가 필요한 사람은 7급으로 판정합니다.
- 1급: 신체 최우수 등급, 현역병 입영대상
- 2급: 신체 우수, 현역병 입영대상
- 3급: 신체 양호, 현역병 입영대상
- 4급: 단 한 등급 차이지만 현역병으로 군복무를 하는가,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를 하는가를 가르는 매우 중대한 차이로, 4급은 사회복무요원(보충역) 처분을 받습니다.
- 5급: 전시근로역 편입 (평시 복무 면제, 전시에만 소집 가능)
- 6급: 병역면제(완전면제)에 해당합니다.
- 7급: 재신체검사 판정. 일정 치료기간 경과 후 해당 과목에 대해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는 상태
최종 신체등급은 여러 과목 중 가장 낮은 등급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예를 들어 나머지 과목이 모두 1급이라도 4급이 하나 있으면 최종 등급은 4급이 됩니다.
재신체검사 주요 검사 항목
병역판정검사(재신체검사 포함)의 과목별 검사 순서는 심리검사 → 방사선 촬영 → 임상병리검사 → 혈압 측정 → 신장·체중·시력 측정 → 각 과목 검사 → 신체등급 판정 → 적성분류 → 병역처분 순으로 진행됩니다.
각 과목 검사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안과: 시력, 굴절이상, 색각 이상, 안구질환 등
- 피부·비뇨의학과: 피부질환, 비뇨기계 이상 여부
- 신경·정신건강의학과: 심리검사 결과 종합, 신경계 질환
- 이비인후과: 청력, 귀·코·목 이상 여부
- 치과: 치아 및 구강 상태
- 정형외과: 척추·관절·사지 기형 또는 손상
- 신경외과: 두부·척수 관련 질환
- 내과: 혈압, 심폐 기능, 혈액·소변검사, 방사선 소견 등
재신체검사 시에는 해당 질환 과목만 다시 검사하는 것이 원칙이며, 재검 접수 시 병무용 진단서만으로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질환별 추가 구비서류가 있어야 검사장에서 실제 판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재검 당일 관련 서류를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7급 재검 관련 유의사항
재신체검사 결과 같은 병명으로 치유기간이 최초 검사일로부터 통틀어 24개월을 초과하게 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과 재신체검사를 4회 실시해도 같은 병명으로 신체등급이 7급인 사람은 최초 검사일부터 24개월이 되는 달에 재신체검사를 하고, 그 결과에서도 7급이면 전시근로역에 편입됩니다.
병원 진료 결과 특별한 이상이 없고 조기 입영을 희망하는 등 개인 사정으로 재신체검사를 앞당겨 받고 싶다면 ‘7급 치유기간만료 전 질병 치유 신청’을 통해 당초 지정일보다 빨리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병무용 진단서가 아닌 일반 진단서로도 치유 확인이 가능합니다.
재신체검사 신청 방법
재신체검사는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 병무민원 → 병역판정검사 → 병역처분변경원(질병사유 재신체검사) 신청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제출하면 접수일 기준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본인이 원하는 날에 재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병역처분 변경 신청 후 검사를 받고 그 결과에 따른 병역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병명으로 다시 신청하거나, 같은 질병으로 3회를 초과하여 신청하는 경우는 재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수술 등 질병의 명백한 악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