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수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대형 건축물 소유자와 관리자에게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 의무가 생겼습니다. 신규 설치는 물론 기존 운영 중인 저수조도 신고 대상에 해당하므로, 서식 작성법과 제출 방법을 정확히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 누가 해야 하나?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저수조를 설치한 경우, 일반수도사업자에게 설치현황을 신고해야 합니다.
수도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 및 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면적 5,000㎡ 이상인 건축물이나 시설 (건축물 내 주차장 면적 제외)
- 연면적 2,000㎡ 이상인 두 가지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 연면적 3,000㎡ 이상인 업무시설 (건축법 제2조제2항제14호 해당)
- 객석 수 1,000석 이상인 공연장
- 유통산업 발전법상 대규모점포
- 5층 이상 아파트 등
신고 기한과 제출 서류
신고 시점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법 시행(2024년 7월 17일) 이후 저수조를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는 설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법 시행 당시 이미 저수조를 운영하고 있던 경우는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2025년 7월 16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서(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1부
- 저수조 시공도면 1부 (시공도면 확보가 어려운 경우, 법 시행 당시 저수조를 운영 중이었던 경우에 한해 현장사진으로 대체 가능)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서(별지 제12호 서식) 작성 예시
공식 서식은 「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정부24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기재 항목별 작성 예시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신고인(소유자 또는 관리자) 정보
- 성명(법인명): 홍길동 (또는 ㈜○○건물관리)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1975.03.15. (또는 123-45-67890)
-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② 건축물(시설) 현황
- 건축물 명칭: ○○빌딩
-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 건축물 용도: 업무시설
- 연면적: 8,500㎡
- 층수: 지하 2층, 지상 12층
③ 저수조 설치 현황 (핵심 기재 항목)
- 저수조 형태: 지하 매립형 (또는 고가형)
- 저수조 재질: FRP (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
- 저수조 용량: 50톤 (1기)
- 설치 위치: 지하 2층 기계실
- 설치일(사용승인일): 2018년 4월 10일
④ 신고 사유 및 첨부서류 확인
- 법 시행 당시 기운영 → 2025년 7월 16일 이전 신고 해당
- 시공도면 첨부 여부: 첨부 (도면 없는 경우 현장 사진 대체)
작성 팁: 저수조가 2기 이상인 경우 각 저수조별로 형태·용량·위치를 별도 행에 기재해야 합니다. 도장(서명) 누락 시 반려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날인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방법과 과태료
신고는 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의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서와 저수조 시공도면을 첨부하여 관할 수도과에 직접 제출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수조 설치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한 내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위생 관리 의무까지 연동되어 추가적인 행정처분이 따를 수 있으므로 기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