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 신고를 빠뜨리면 실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의무 대상인 만큼, 과태료 감경 조건과 지연 기간별 금액 기준을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기본 사항 먼저 확인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의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해당 계약 내용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신고 대상 정리
신고 대상은 아래와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 신규 계약뿐 아니라, 금액 변경이 있는 갱신 계약도 포함
- 임대료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 의무 없음
- 신고 대상 지역은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도(道)의 시 지역이며, 군 단위는 제외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 오피스텔, 고시원, 기숙사 등 주거용 부동산 전반 포함
과태료 기준 — 대폭 완화된 내용 확인
국토교통부는 과태료 부과 기준을 완화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2025년 4월 29일 공포 및 시행하였습니다. 기존 최소 4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이었던 것을 최소 2만 원부터 최대 30만 원으로 대폭 완화하여, 단순 실수로 지연 신고한 서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고의성이 큰 거짓신고와 차별화하기 위해 추진했습니다.
지연 기간·계약금액별 과태료 기준
과태료는 계약 금액과 신고 지연 기간에 비례해 늘어납니다. 계약 금액이 1억 원 미만이고 신고 지연 기간이 3개월 이하면 과태료는 2만 원입니다. 계약 금액이 5억 원 이상이고 신고 지연 기간이 2년을 초과하거나 공동신고를 거부했을 때는 최대 30만 원까지 높아집니다.
참고로, 3개월 이하 신고 지연의 경우 보증금 1억 원 미만이면 4만 원, 1억 원 이상~3억 원 미만은 5만 원, 3억 원 이상~5억 원 미만은 10만 원, 5억 원 이상은 1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거짓 신고는 별도 기준 적용:
거짓 신고 시에는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단순 지연 신고와 다른 별도 기준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과태료 감경 조건 — 이럴 때 줄어듭니다
과태료는 행정절차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추면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 과태료도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감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령상 과태료 감경 사유
- 자진 납부 감경: 과태료 부과 통보를 받은 후 이의 없이 자진 납부하면 통상 20% 감경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 단순 지연 신고: 단순 지연 신고는 고의성이 큰 거짓신고와 차별화되어 낮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지연 기간이 짧을수록 부과 금액이 낮아집니다.
- 생계 곤란 등 경제적 사정: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사회적 취약계층은 과태료 감경 또는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위반행위가 경미한 경우: 처음 위반이거나 위반 동기·결과가 경미하다고 인정될 경우 감경 사유가 됩니다.
감경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자진 납부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감경 신청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해당 지자체 민원 부서를 통해 진행합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2025년 6월 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주택 임차인이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임대료 변동 없이 계약 기간만 연장하는 묵시적 갱신도 신고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신고 방법 — 온라인 5분이면 충분
임대차계약 신고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으나 일방이 신고하더라도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됩니다.
-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 PC·모바일 모두 신고 가능
- 오프라인: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계약서 제출 시 확정일자도 자동 부여
- 전자계약 시에는 임대차신고가 자동 신청됩니다.
꼭 기억할 핵심 포인트
-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30일 이내 신고 필수
- 단순 지연 신고 과태료 최저 2만 원 ~ 최대 30만 원
- 거짓 신고는 단순 미신고와 다르게 최대 100만 원 부과
- 자진 납부 시 20% 감경 가능
- 신고만 하면 확정일자 자동 부여로 임차인 보증금 보호까지 가능
신고 의무를 놓쳤더라도 가급적 빨리 자진 신고하는 것이 과태료 부담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