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 민원 1670-4920 상담 사례와 신고 방법

일상에서 사용하는 공산품에 결함이 있거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디에 신고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이 운영하는 제품안전 민원 콜센터 1670-4920은 제품사고와 불법제품, 리콜 문의 등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통합 창구입니다.

1670-4920 통합 콜센터 소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제품사고, 불법제품, 행정신고·문의 등 민원 업무별로 각각 운영해 온 제품안전 민원 콜센터를 하나로 통합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분산되어 있던 제품사고신고(1600-1384), 불법제품신고(1833-2233), 안전인증 면제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 신고(1833-4010) 번호가 1670-4920으로 통합되었습니다.

내선 번호별 상담 분야는 다음과 같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 1번: 제품사고신고
  • 2번: 불법제품신고
  • 3번: 리콜문의(리콜이행 헬프데스크)
  • 4번: 안전인증면제확인
  • 5번: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 0번: 상담원 연결

민원인은 제품안전 민원 콜센터로 전화한 뒤 민원 유형별로 정해진 내선 번호를 눌러 분야별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상담 사례 유형

제품사고 신고 사례

가전제품 화재, 어린이 완구의 부품 이탈, 생활용품 파손으로 인한 부상 등이 대표적입니다. 사고신고 대상 제품은 공산품으로 소비자가 가정 및 공공장소 등에서 별도의 가공없이 사용할 수 있는 최종제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입니다. 단 식품과 의약품, 자동차, 의료기기, 산업용품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리콜 확인 및 이행 문의

리콜이행 헬프 데스크 신설로 소비자는 사용 제품의 리콜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기업은 제품 리콜 방법·절차 등을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자라코리아의 테이블 자발적 리콜처럼 자발적 리콜 사례부터 완구와 학용품, 아동용 섬유제품까지 다양한 품목의 리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불법·불량제품 신고

KC 인증 없이 유통되는 전기용품이나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해외직구 제품 등이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된 내용은 시판품조사와 결함제품 리콜조치에 활용됩니다.

신고 시 준비 사항

전화 상담 전에 미리 정보를 정리해 두면 처리가 빨라집니다. 사고정보로는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인적피해내용, 피해자 성별 및 나이가 필요하고 제품정보로는 사고발생 원인과 제품명, 제조사, 구입처 등이 요구됩니다. 사고 현장 사진과 제품 사진, 영수증을 함께 보관해 두면 결함 검증 과정에서 도움이 됩니다.

온라인 신고 방법

전화 상담이 어렵다면 제품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센터(1670-4920) 또는 제품안전정보망(www.safetykorea.kr)으로%EC%9C%BC%EB%A1%9C) 보고하면 됩니다. 입력된 정보는 사고 정도와 제품 결함 여부 검증을 거쳐 조치되므로 신고 즉시 리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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