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 소멸시효 기간과 중단사유 시효 정지까지 총정리

지방세를 체납하면 영원히 갚아야 하는 것인지 막막하게 느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방세기본법」은 일정 요건 충족 시 징수권이 소멸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소멸시효 기간, 중단사유, 정지사유를 정확히 파악하면 본인의 상황을 보다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소멸시효 기간, 원칙은 5년

「지방세기본법」 제3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지방세징수권)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

국세의 경우 5억 원 이상이면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나지만, 국세징수권 및 지방세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국세가 5억 원 이상이면 소멸시효는 10년이 됩니다. 지방세는 금액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5년이 기준입니다.

소멸시효 기산일, 즉 시효가 시작되는 시점은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입니다. 예를 들어 2021년 1월 31일을 납부기한으로 하는 세금이 고지된 경우, 시효는 2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소멸시효 중단사유 4가지 (지방세기본법 제40조)

시효 기간이 진행되더라도 아래 중단사유가 발생하면 그때까지 쌓인 시효 기간은 모두 리셋되고, 해당 사유가 종료된 시점부터 새로운 5년이 다시 시작됩니다.

「지방세기본법」 제40조에 따른 지방세징수권 시효 중단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납세고지
  • 독촉 또는 납부최고
  • 교부청구
  • 압류

독촉의 경우, 최초 1회만 중단 효력 인정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독촉은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내에 발부한 최초의 것에 한합니다. 이후 세무서에서 납부를 독려하는 안내문을 추가로 발송하더라도, 그것은 법정 독촉장이 아니므로 시효 중단 효력이 없습니다.

압류는 해제 전까지 시효 중단 유지

재산이 일단 압류되면 그 압류 재산의 공매 등으로 체납세금이 정리될 때까지 시효는 중단됩니다. 압류 재산을 공매했으나 밀린 세금을 모두 충당하지 못하고 잔여세금이 있을 경우, 그 잔여세금에 대해서는 새롭게 시효가 시작됩니다.

단, 압류금지 재산, 제3자 소유 재산, 기초연금 등 압류금지 재산을 압류했다가 해제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소멸시효 정지사유, 중단과의 차이

시효 ‘중단’은 기존 시효 기간을 모두 무효로 만들고 처음부터 다시 계산하는 것입니다. 반면 시효 ‘정지’는 특정 기간 동안 시효 진행을 일시 멈추는 것으로, 정지 기간이 끝나면 남은 기간부터 다시 이어서 진행됩니다.

「지방세기본법」 제40조 제3항에 따른 시효 정지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납부고지 유예, 납부기한 연장, 징수 유예 기간
  • 압류·매각 유예 기간
  • 연부연납 기간
  • 사해행위 취소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 채권자대위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 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는 기간

다만 사해행위 취소소송 또는 채권자대위 소송으로 인한 시효정지는 소송이 각하·기각되거나 취하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소멸시효 완성 시 효력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국세 및 지방세 징수권은 소멸시효 기산일로 소급하여 소멸합니다. 이에 따라 납부 의무도 소멸하며, 이 효력은 해당 세금의 가산금, 체납처분비, 이자 상당 세액에도 미칩니다. 또한 주된 납세자의 세금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한 경우, 제2차 납세의무자, 납세보증인, 물적 납세의무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칩니다.

현실적으로는 지자체가 납세고지, 독촉, 압류 등의 중단사유를 반복적으로 행사하기 때문에 실제로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사례는 드문 편입니다. 본인의 체납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려면 담당 지자체 세무부서 또는 전문 세무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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