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 바로처리센터 온라인 신청 방법과 측량 비용 총정리

토지 경계 확인, 분할, 건축 허가 등 다양한 이유로 지적측량이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의 지적측량 바로처리센터를 통해 방문 없이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 신청 방법부터 수수료 계산법까지 핵심 정보를 정리해 드립니다.

지적측량이란 무엇인가

지적측량이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를 복원할 목적으로 소관청이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해 각 필지의 경계·좌표·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합니다.

지적세부측량에는 토지의 이동이 발생하지 않는 경계복원측량·지적현황측량·도시계획선명시 측량과, 토지의 이동이 발생하는 분할측량·등록전환측량·신규등록측량 등이 있습니다.

지적측량 바로처리센터 신청 방법 3가지

측량 의뢰는 세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방문: 시·군·구청 민원실 내 지적측량 접수 창구를 직접 방문합니다.
  • 인터넷: 지적측량 바로처리센터(baro.lx.or.kr)에서 비대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전화: LX 고객센터(1588-7704)에 전화하면 상담 후 접수 처리됩니다.

LX 고객센터 상담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상담 시간 외에는 콜백을 신청하면 상담 재개 후 즉시 처리해 드립니다.

온라인 신청 시 필요 서류

측량 의뢰 시에는 지적측량 의뢰서를 제출해야 하며, 필요시 위임장·허가서 등 추가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측량의뢰인이 토지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소유자의 날인이 첨부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측량 접수 후 진행 절차

측량 의뢰 시 접수 담당자가 수수료 금액과 납부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수수료는 선납 또는 측량 전일까지 완납해야 하며, 수수료 납부는 계좌 입금 또는 신용카드 결제로 가능합니다.

측량 날짜는 측량 상담 시 안내해 드리고, 측량 시간은 측량 2일 전에 문자로 안내해드립니다.

경계복원측량·지적현황측량 등의 결과부는 대개 측량 익일에 교부 가능하며, 분할측량·등록전환측량 등 토지 이동이 있는 측량의 경우에는 성과 검사 완료 후에 교부 가능합니다.

지적측량 수수료 계산 방법

수수료 산정 기준

지적측량 수수료는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에 따라 측량 목적(종목), 측량 면적, 공시지가에 따라 산정됩니다. 지적측량을 신청하면 LX 공사 직원이 구체적인 산정 내역과 함께 수수료를 전화나 메시지로 안내해 드립니다.

경계복원측량 토지(도해) 1필지의 경우 기본단가는 436,000원입니다. 실제 수수료는 이 기본단가에 면적 및 공시지가 적용계수를 반영하여 결정되므로 토지마다 금액이 달라집니다.

간편 수수료 계산기 활용

바로처리센터 내 간편 수수료 계산 메뉴에서 경계복원·지적현황·분할측량·등록전환 중 종목을 선택하고 소재지와 지번을 입력하면 예상 수수료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금액은 확정 수수료가 아니며, 상담원 확인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수료 감면 대상 확인

패키지 측량의 경우 소유자가 같은 동일 지번 또는 연접된 필지를 2종목 이상 1회에 완료하면 추가 종목당 기본단가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 본인 소유의 토지를 의뢰할 경우 기본단가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경계복원·등록전환·지적현황측량 후 12개월 이내에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종목별 기본단가의 50~90%까지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단, 측량 업무가 완료된 이후에는 소급 적용이 불가하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감면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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