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여행사·스터디카페 등 13개 업종이 새로 추가되고, 2026년에는 기념품점·낚시장 등 4개가 더 늘어났습니다. 내 업종이 의무발행 대상인지 모르고 있다가는 미발급 금액의 20%라는 가산세를 맞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란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업종을 말합니다.
해당 업종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3에 명시되어 있으며, 업종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합니다.
의무발행업종은 2023년 112개 업종에서 2024년 125개 업종, 2025년 138개 업종으로 매년 확대되어 왔습니다. 2026년 현재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은 총 142개 업종입니다.
2025년 새로 추가된 13개 업종 전체 목록
2025년부터 새롭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된 13개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 여행사업
-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 앰뷸런스 서비스업
- 실내 경기장 운영업
- 실외 경기장 운영업
- 스키장 운영업
-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 수영장 운영업
- 볼링장 운영업
- 스쿼시장 등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리업
- 애완용 동물 장묘 및 보호서비스업
스터디카페는 2025년부터 독서실 운영업에 포함되어 의무발행 대상에 해당됩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추가된 4개 업종
2026년 신규 의무발행업종으로는 기념품·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사진 처리업, 낚시장 운영업,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들은 관광지·레저 업종으로 현금 거래 비중이 높아 세원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정되었습니다.
기존 주요 의무발행업종 분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크게 아래와 같이 분류됩니다.
사업서비스업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건축사, 법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통관업, 기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 행정사 등 15개 전문직
보건업
-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일반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숙박 및 음식점업
- 일반유흥주점업(단란주점 포함), 무도유흥주점업,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출장음식 서비스업, 고시원 운영업, 숙박공유업
교육서비스업
-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외국어학원, 운전학원, 태권도 및 무술교육기관,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컴퓨터학원,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독서실 운영업
그 외
- 골프장·골프연습장 운영업, 장례식장 및 장의 관련 서비스업, 예식장업, 결혼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부동산중개 및 대리업, 산후조리원, 시계·귀금속 소매업, 피부미용업, 마사지업 등
발급 의무와 위반 시 가산세
발급 의무의 핵심은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무기명 발급을 해야 합니다.
위반 시 불이익은 아래와 같습니다.
- 미발급 가산세: 미발급 금액의 20% 부과
- 자진 발급 시 감면: 거래대금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자진 발급 시 가산세 50% 감면
- 미가맹 가산세: 가맹점 미가입 기간 수입액의 1% 부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은 과세 유형이 아니라 업종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간이과세자라 하더라도 의무발행 업종에 포함되면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미발급 신고 포상금 제도
소비자가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후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국세청에 위반 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현금 거래 후 발급을 놓칠 경우 포상금 신고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즉시 발급 환경을 점검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