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원이라는 거액을 은행에 맡기면 이자가 얼마나 될지 궁금한 분들이 많습니다. 단순히 금리에 원금을 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세금 문제까지 생각하면 실제 수령액은 생각보다 복잡해집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현재 금리 기준으로 세전·세후 이자 수령액과 절세 전략까지 살펴보겠습니다.
2026년 현재 예금 금리 수준
2026년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50%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는 연 2.65%~3.15% 수준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12개월 기준 1금융권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는 연 2.5%~3.0% 사이이며, 우리은행 나의소원우리정기예금과 NH농협은행 왈츠회전예금 등이 연 2.90% 수준으로 상위권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저축은행 중에는 상상인저축은행의 회전 E-정기예금이 4.40%, 수협은행 헤이(Hey) 정기예금이 4.30%, 전북은행 JB 다이렉트 예금이 4.20%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리별 10억 원 세전 이자 계산
연 금리에 따른 10억 원 기준 1년 세전 이자 예상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 2.5% → 세전 이자 2,500만 원
- 연 3.0% → 세전 이자 3,000만 원
- 연 3.15% → 세전 이자 3,150만 원
- 연 4.0% → 세전 이자 4,000만 원 (고금리 저축은행 기준)
- 연 4.4% → 세전 이자 4,400만 원 (저축은행 최고 금리 기준)
세금을 떼면 얼마나 남을까
이자소득세 15.4% 원천징수
이자소득에는 원천징수세 15.4%(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가 부과되며, 이를 뺀 나머지가 실제 수령액이 됩니다.
10억 원에 연 3.0% 금리를 적용하면 세전 이자는 3,000만 원이고, 여기에 15.4%를 원천징수하면 세금은 약 462만 원, 세후 실수령액은 약 2,538만 원이 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주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연간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소득의 합계)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어, 2,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금리가 연 2%라고 한다면 10억 원 이상의 예금이 있어야 이자소득이 2,000만 원을 넘겨 종합과세 대상자가 됩니다. 2026년 현재 금리가 3% 내외로 형성되어 있으므로, 10억 원 예금자는 사실상 자동으로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2,000만 원까지는 원천징수 세율 15.4%로 과세되고,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타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 6.6%~49.5%를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종합과세 세 부담 얼마나 늘어날까
연 3.0% 기준 10억 원 예금이자가 3,000만 원이라면, 2,000만 원까지는 15.4% 세율이 유지되지만 초과분 1,000만 원에 대해서는 타 소득 수준에 따라 더 높은 세율이 매겨집니다. 타 소득이 높은 경우라면 초과분에 대해 38.5% 또는 49.5%의 누진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모두 건보료를 추가 부담해야 하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도 박탈되어 건보료를 직접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절세하는 방법 3가지
절세 3대 원칙은 기간, 명의, 종류의 분산입니다.
- 기간 분산: 이자 수령 시기를 연도별로 나누어 특정 연도에 소득이 몰리지 않도록 조절합니다.
- 명의 분산: 배우자 6억 원, 성년 자녀 5,000만 원(미성년 자녀 2,000만 원) 범위 안에서 10년 단위로 증여 공제 한도를 활용해 자산과 소득을 나눌 수 있습니다.
- 상품 분산: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3년 이상 유지 시 최대 200만 원(총급여 5,000만 원 이하는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고, 초과분도 9.9% 세율로 분리과세되어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정기예금 가입 시 중도해지 이율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기 전에 해지하면 약정 금리가 아닌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되어 이자가 크게 줄어들 수 있으므로, 급하게 쓸 일이 없는 여유 자금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